[2017 국감 ] "후분양제 시행시 주택 공급 22%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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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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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이헌승 의원 “중소업체 도산 시 공급량 최대 76% 감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17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오진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2017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타당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김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 민간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분양제 도입 시 신용등급 C등급 미만의 주택공급업체의 공급분 22.2%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실적 100위 미만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최대 공급물량 약 76%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대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단계적 도입이든 전면적 도입이든 중소건설사에게는 위험하고,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법은 분양 방식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택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보일 때마다 제기된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 ‘분양원가연동제’로 시작돼 2007년에는 모든 택지에 적용됐다. 이후 2015년 민간택지에 대해 폐지됐다.

HUG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 시스템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이자 부담 전가로 분양가가 최소 3%에서 7.8%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이자 비용도 93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분양주택자금과 후분양대출보증 등 HUG의 후분양 지원을 위한 상품 공급 실적이 2012년 4281억원에서 지난해 609억원을 대폭 줄어들었고, 지난 8월에도 356억원에 불과하다”며 “후분양제 확대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자금 조달과 미분양 해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부채성 기금인데 사업성이 불투명한 도시재생에 투자했다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보증 지원을 하지 말고 안전 장치를 만드는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사장은 “아직 사업 구조가 충분하게 정리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적었지만 현 정부에선 도시재생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에 대한 질의에선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HUG에서는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6건과 53건 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며 낮은 실적에 대해 지적했고, 김 사장은 “1.5%의 저금리지만 월세 대출도 빚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필하지 못한 것 같다. 한도를 높이는 등 국토부와 협의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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