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청년고용 의무비율' 안 지키는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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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0-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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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상당하다. 지난 3년 기준 평균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고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2014년 9곳(17.0%) △2015년 10곳(18.9%) △2016년은 7곳(13.2%)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명시하는데,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이 16.4%로 여전히 높은 셈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 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를 기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법적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기업이라고 더 잘지키는 지 의문"이라면서 "더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가 정해놓은 정원 한계(TO) 규정으로 채용을 더하고 싶으나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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