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공’ 정유라 어떻게?…검찰, 불구속기소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나리 기자
입력 2017-10-05 1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7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결국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국정농단 비리의 수혜자인 동시에 특검과 검찰 수사의 협력자로서 모친 등과 일찍이 갈라졌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6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같은 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장마저도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었다.

정씨는 지난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내기도 헸다.

헤당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검찰은 정씨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동이 증거인멸 등의 구속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