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폐지…朴정부 흔적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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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7-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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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노사 갈등의 원인이던 성과연봉제를 없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1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최근 금융공공기관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잇따라 폐지하자 예탁결제원도 이 흐름에 합류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갈등을 빚었다. 당시 사장이던 유재훈 AIIB 회계감사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취업규칙변경을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박근혜 정부 지침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법원에 '취업규칙변경 무효확인'소송과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히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점차 성과연봉제 철회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거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일자리 공약이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미 올 7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없앴다. 이후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도 차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당초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예금보험공사도 8월말 폐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 개선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올 8월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노조와 합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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