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추석 황금연휴 파업 부담 해소…"정상운항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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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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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9 드림라이너[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면서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 대목에 부담을 덜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계획했던 파업은 회사와 교섭해 노사 상생의 기회로 삼기 위해 유보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에서 스케쥴 조치와 더불어 휴가는 최대한 원상복귀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을 유보한 대신 이날 조종사 노조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인근에서 ‘2015 임금협상 성실교섭 촉구대회’를 열었다.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과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근절을 요구했다.

이번 추석 연휴 파업은 유보 됐지만, 노사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 2년간 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 4% 인상 및 퇴직금 매년 1% 누진제 도입 △2016년 임금 7% 및 상여 100% 인상 등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 같은 조종사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전체직원의 약 85%를 대표하는 일반노조와는 △2015년 1.9% △2016년 3.2% 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타 직종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타결된 인상률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다.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항공편 결항이 없어 효과가 작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파업에 돌입해도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또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기타 국내선 50% 이상을 운항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실제 파업을 실행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가 10월 1일부터 파업을 유보하고 정상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대화를 토대로 상호 타협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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