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1주년 행사, 화훼농민 반발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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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7-09-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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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해수부 "법 시행은 긍정적이나 소수 피해자 위한 가액 조정 필요"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준비한 토론회가 화훼협회 등의 돌발적인 회견으로 파행됐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화훼협회 등 자영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30여 분간 진행되지 못했다.

[사진=최영지 기자]



30여 명의 화훼협회 회원들은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단상 앞으로 나와 “김영란법 보완하라”며 토론회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이어 “카네이션 하나도 뇌물이다. 다수결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버리면 안 된다”며 “농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밥도 못 먹는다”고 외쳤다.

권익위 관계자 등이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들은 다시 “막으면 더 할 것이다. 이 토론회가 끝나면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으로 그대로 법 시행한다고 말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어민과 화훼농가 고충을 듣고 법이 과도한 규제 측면이 있다면 고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여러분의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전했다. 이에 화훼업계 등은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다”며 “오늘 토론회는 못한다. 종이 자료를 각자 읽는 것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행정연구원이 준비한 여론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정부패가 개선됐다는 국민과 언론인의 인식은 법 시행 전보다 줄어들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도 부정부패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반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교육계는 더 개선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공무원, 교육계 등이 김영란법을 통해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대한 부작용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재개된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질의 등에 대한 대책과, 추석 선물 바로 알기 홍보 등을 진행한 실적을 발표했다. 또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모두 4052건(▲부정청탁 242건 ▲금품 수수 620건 ▲외부강의 319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부처 실무자들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화훼협회, 언론사 등에서 각계 1년 간 상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화훼, 한우, 과일 등의 판매량이 감소했고 폐업한 사례도 있었다"며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지금 나와있는데 농식품부 차원에서 시행령에 가액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가액기준 조정과 함께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 역시 가액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수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산물 생산감소액으로 1855억원의 피해가 추정됐다. 이것이 값싼 수입산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의 취지와 멀다"며 "청렴한 사회문화를 위해 법 시행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현행 기준가액인 3-5-10만원을 업계 현실에 맞춰 5-7-1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화훼협회에서는 화훼산업이 붕괴 직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화훼농가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종사자 80% 이상이 실직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이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설명,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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