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 조사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호 기자
입력 2017-09-26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금감원·자자체 등 '부동산거래 합동조사팀' 구성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오진주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연말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재건축 단지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다주택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