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를 해고하다…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 폐기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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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9-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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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용 여건 더 어려워질 것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쉬운 해고’, ‘근로조건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2대 지침이 폐기되며 일선 현장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 폐기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산업계는 근로자 채용과 인사·해고 때마다 노조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고용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사업장 내 고용 유연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쉬운 해고가 가능해졌다’는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고,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2대 지침 도입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대 지침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이날 고용부가 공식 폐기를 선언하며 1년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대 지침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

현장 내 2대 지침 적용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2대 지침 폐기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주 장관은 "근로자 채용, 해고 등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정부 2대 지침이 폐기된다고 이 점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노사 합의로 이행돼야 할 사항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폐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며 “이번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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