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의 헬스전망대] 번번이 늑장… 못 믿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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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9-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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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국감 앞두고 '화상 캔디' 논란

  •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신뢰도 추락

[사진=이정수 기자]


연이은 식품 안전 위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잃은 보건당국이 이제는 ‘먹거리 안전의식 실종’이라는 지적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롯데제과 수입캔디 ‘아이스브레이커스’에 대해 혓바닥 화상위험을 제기하면서 담당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는 어린이가 해당제품을 먹을 경우 혓바닥 화상우려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올해 초부터 제품에 화상에 대한 ‘주의’ 문구가 삽입돼 유통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해당 제품이 주의문구가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위험성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성 의원이 공개한 ‘식품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제품에 대해 어린이 혓바닥 위험 주의문구 삽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지난달에는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고, 국내 수입유통사인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에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를 협의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의 문구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랬던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자 돌연 관련 제품을 포함한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정 전에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는 그간 식약처가 보인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질소주입식품 ‘용가리 과자’로 인해 어린이 위장 천공 사고가 날 때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유럽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당시 국내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문제 계란이 확인되면서 번복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민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종결처리’ 정도로 무시했던 사안에 대해 이제는 관련 규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어쩌면 최근 벌어진 일련 사태와 무너진 국민 신뢰는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제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식과 의지 실종마저 의심되는 식약처에게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식약처는 다음달 17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식품안전 이슈에 휘말리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 문제를 제기한 성 의원은 식약처가 늑장 조치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식품 안전관리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문제로 식약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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