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공수 바뀐 국감,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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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9-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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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형 기자]


곧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옵니다. 줄여서 국감이라고 부르는데, 국회에서 연례 행사처럼 9~10월쯤 열립니다.

국감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뜻합니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입니다.

예를 들어 정무위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와는 다릅니다. 국감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됐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개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국정 현안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국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겁니다.
 
올해 국감 포인트는 10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인해 여·야 공수가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국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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