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리 개편 논란] 은행 배불리기용 vs 시장 자율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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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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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금융당국이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자는 가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면 하겠지만 과도한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2011년 말과 2015년 1분기에 연체이자율을 1~3%포인트가량 인하한 바 있다. 

지순구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지연배상금은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며 "또 연체 가산금리는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위한 제재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했다. 연체가산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할 유인이 줄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연체가 장기화되면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해 전체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국의 접근법은 다르다. 연체이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에겐 비용 즉, 빚으로 작용하는 반면 은행 입장에선 수입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을 때 개별차주와 은행 간에 계약관계가 대등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당국은 연체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개별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연체를 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락과 부채상환 압력으로 인해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주거상실위험, 매각과정의 자산손실 등이 뒤따른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연체이자율 규제는 연체한 사람이 정상적인 채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국내 은행의 연체이자율은 비용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 관련 비용에는 미상환 채무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 부도채권의 직·간접 관리비, 대손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연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손실 보전에 '자금조달금리+3%포인트 미만'의 재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 미만 수준으로 낮춰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도한 연체가산금리가 은행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은행의 주장도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수입 중 연체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데다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폭도 적을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은 70% 이하로 낮은 편임을 고려할 때 원금 및 이자 손실위험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이자부담이 크고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연체채권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대출잔액에 높은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연체채권자의 정상적인 채무이행 복귀에 제약요인이 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보다 대출 당시 사전 선별을 강화해 여신관리를 잘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연체금리가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연체금리 및 가산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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