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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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7-09-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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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대책 후속조치…부산·인천 등 가격불안 지역은 집중모니터링

정부의 8·2대책 후속책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또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키로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 일단 후보 지역이 된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각각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시점은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 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가격 불안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꼽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며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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