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재계 ‘신의칙’ 불인정 유감...“車산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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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7-08-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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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신의성실 원칙’을 불인정 한 것과 관련해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우려했으며 중국 사드 보복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도 1심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지난 수십년 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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