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축 레지던스 건축물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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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7-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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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주차장 1세대당 0.3대에서 1대로 조례개정

인천시의회가 레지던스 신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31일 선언했다. 허술한 주차시설 법규를 악용해 건축규제를 피하는 편법이 성행하며 지역의 주차난을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234회 임시회에서 현행 1세대당 0.3대에 불과한 레지던스 건축물에 대한 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과 같은 방1개당 주차장 1개면을 갖추도록 했다. 당초 장기 숙박시설로 시작된 레지던스 건축물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같은 형태로 변질되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주거용 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지던스 건축물 내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실제 서구 석남동 레지던스 신축현장의 경우 14층의 높이에 방을 104개의 방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법규상 주차면적은 3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갑자기 주차장조례를 1세대당 0.3대에서 1대로 바꾸면 일선에서 업무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시의 공영주차장 건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공포시점이 9월말로 예고됐다. 이 기간 동안 레지던스 건축허가 신청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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