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재계 "해도 너무 한다..."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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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08-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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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한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업 강화방안 등도 논의된다.

공정위는 30일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 규율 수단으로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개선명령제가 눈에 띈다.

기업분할명령제는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탓에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1984년 로컬과 장거리 통신부문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AT&T 통신사를 분할한 적이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공정위의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가 기업 분할"이라며 "​시장에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할 경우,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업 분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분할명령제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원론"이라며 "법집행체계에 따른 규제 수단이 존재했지만, 전 정권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기업의 횡포를 상당 부분 묵인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특히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방침이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된다.

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그간 찬반논란이 있던 사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제가 한단계 도약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법집행체계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관련, '선진국에서조차 사문화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재산권 침해문제 등으로 사문화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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