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통상임금 등 '악재'에 무너지는 車 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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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이소현 기자
입력 2017-08-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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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완성차 업계 파업 장기화 우려

  • -통상임금 선고 앞두고 車 업계 '촉각'

한국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판매 부진에 노사 갈등, 통상임금 소송까지 대형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GM 철수설까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4사, 파업 장기화 우려 커져

올해도 국내 자동차업계는 노사간 갈등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노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사관계 개선과 법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부진에 빠진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28일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임단협)에서 자유로운 곳은 쌍용자동차 단 한 곳 뿐이다. 현대차를 비롯해 통상임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기아차, 신임 사장을 맞이한 한국GM,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 협상을 마무리했던 르노삼성 모두 노사 간 입장차로 인해 오히려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이날 다시 한번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이미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7차례 파업을 벌였다. 총 8번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8000여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파업과 별개로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교섭에서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파업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분파업을 단행한 기아차 노조는 이달 말까지 파업을 보류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때문이다. 1심 판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 이후인 다음달 1일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에는 생산 특근을 중단키로 했다.

르노삼성 역시 이날 제8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카허 카젬 신임 사장을 맞이하는 한국GM 역시 심상찮은 분위기다. 게다가 오는 10월 GM의 한국GM 지분 처분제한기한 만료(15년)와 더불어 한국 시장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카허 카젬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노조와 만나 회사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측은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고, 노조 역시 신임 사장 부임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사리 협상이 타결될 분위기는 아니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카허 카젬 사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車산업 생태계 무너질 수도

노사 관계 악화에 따른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결과다. 결과에 따라 자동차 시장은 물론 전체 산업계,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산업부 장관 질의응답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통상임금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퇴직금, 법정이자 등을 감안해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즉각 충당금을 쌓아야 해 상반기 78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아차는 3분기 적자는 물론 연간 실적으로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업계는 이같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충격이 기아차의 경영 위기는 물론 자동차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아차 지분을 33.88% 가진 현대차 역시 지분법에 따라 적자를 지분 비율만큼 떠안게 된다. 여기에 수천개의 1~3차 협력사들에도 파장이 미쳐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이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노사 간 임금협상을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여부가 될 것"이라며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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