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도발'…中 "합작기업 설립·투자 금지" 안보리 제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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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7-08-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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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무부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 금지" 발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26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중국이 대북제재를 본격화 했다.

중국이 북한의 중국내 외자기업 설립과 투자확대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6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정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추가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인 '2017년 제47호 공고(公告2017年第47号)'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공포일인 지난 2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해외투자관리법(商务部 2014년 제3호)에 따라 북한 정부나 개인이 중국에 외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기존 외자 기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연간 수출수입 30억 달러(약 3조3855억원) 중 3분의 1을 충당하는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 일부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오는 9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새로운 제재조치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해 이들 북한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대북제재에 따라 지난 7월 중국의 대북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감소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출입액이 4억5600만 달러(약 5144억6000만원)를 기록해 한 달 전인 6월의 4억8900만 달러(약 5516억9000만원)보다 6.7% 감소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고, 중국의 대북 휘발유 수출도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6시49분께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거리는 약 25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한 지 29일 만이다.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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