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백기’…정부·여론에 밀려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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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08-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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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행의지·국민비판 여론에 정책 수용 유력

  •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도 도입 착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한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이동통신사들의 법적 소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법적 대응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진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정부의 강행의지와 국민 여론 탓에 결국 무리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실무진은 '25% 요금할인 상향' 정책과 관련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양측의 이견차는 여전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약정 해지 및 재약정에 따르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 측은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법적 소송 등 다방면의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자세다.

이통사가 당장 내달 15일부터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을 막으려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기간이 통상 2주인 것을 계산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8월이 ‘분수령’인 것이다.

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 이후 상황은 급변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의 핵심 정책토의 자리에서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서에서는 통신비 정책이 빠져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통신비 인하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전까지 이통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지만, 지난주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에게 최종 행정처분을 공식 통보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이들의 소송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25% 요금할인 정책이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우선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게 되면서 이통사에겐 단기간 충격이 감소했고,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뜨겁다는 것도 법적 대응에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초반과 달리 최근 이통사 내부는 소극적인 분위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신비 정책이 빠져있는 것을 미뤄볼 때, 약정할인 상향은 현재 핵심 논의거리가 아닌 당연히 이통사가 정부 기조에 따라야하는 사안이라고 못을 박는 것과 같다. 이달 말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통사가 정부와 통신비 인하 관련 추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송카드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번 25% 요금할인 시행을 시작으로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부분”이라면서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남아있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와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슈도 다뤄야 하는데,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 외에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난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을 월 1만1000원 감면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이날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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