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첫 재판…"난 억울" 혐의 대부분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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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8-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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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혐의 대부분 부인

  • "갑질 논란 의식, 검찰서 진술 제대로 못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맹점을 상대로 수년간 갑질 경영을 자행해 논란이 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른바 갑질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론을 의식해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밝혀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총 156억원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치즈 유통 과정에 끼워넣어 57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치즈 통행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친동생을 부당하게 지원해서 많은 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동생이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영업 기회를 얻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지, MP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MP그룹이 손해 본 것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 시점인 2014년 2월4일 이전에 일어난 일에도 검찰이 관련 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탈퇴한 가맹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들이 연합을 설립해 엠피그룹 내에서 성장을 시도했던 것 같다. 이를 가만히 지켜볼지, 견제할지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P그룹의 행위가 판례상 정당행위가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의 광고비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성립한다"면서 "광고비는 MP그룹 매출액이기 때문에 엠피그룹 소유"라고 밝혔다.

차명으로 운영한 가맹점에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한 혐의 역시 "정식 절차에 의한 것으로 다른 가맹점도 면제됐다"라고 부인했다.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의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원 관행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피고인이 알거나 관여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창업에 기여한 사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태로 지급했고, 딸의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아들의 장모에게 급여와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MP그룹 관계자들도 비슷한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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