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법' 발의… 4성장군도 징계 못 피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10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

 
일명 '박찬주 징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은 군 내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메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문제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서열 3위 이상 군인은 비위 행위를 한 의혹을 받아도 징계위가 구성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공관병 갑질'의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징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었던 것도 그가 현행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또 수사나 징계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최고위 군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은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게 돼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군 당국은 직책을 유지해 현역 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경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