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문에 이름나고 시신 영안실 청소까지?..나라별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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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08-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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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구새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에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0.05~0.10%의 경우는 6개월 이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0~0.20%일 경우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20% 이상이면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를 비롯해 술을 권하거나 차에 동승한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한화로 1000만원, 동승자와 술 제공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500만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주마다 처벌이 다릅니다. 조지아주와 미네소타주는 음주운전자 차량 뒷유리와 번호판에 음주운전 차량 표시를 해야 하며,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50년에서 최고 종신형 선고를 내려 강력히 처벌합니다.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 2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태국은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자에 충격요법을 시행 중입니다.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직접 보게 하고, 영안실 청소까지 하게 하는 '영안실 봉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브라질은 음주단속 기준이 0.00%로 술을 입에만 대도 적발되면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0.06% 이상이면 징역형, 사망사고가 나면 살인범과 동등한 처벌을 받습니다.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이름 연령 자동차 번호판 등 신상을 현지 신문에 공개해 공개적인 망신을 줍니다. 

노르웨이는 음주단속 기준이 0.02%로 적발 시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3주간 구금돼 힘든 노동을 하고 또다시 적발되면 더 이상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핀란드는 적발되면 한 달 월급이 몰수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보다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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