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의 헬스전망대] 리베이트 제약사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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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8-0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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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쏘시오그룹, 혐의 기정사실화

  • 검찰·법원·정부 압박에 속수무책

  • 일방적 규제 속 표적수사 희생양

생활경제부 이정수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이 그야말로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 정부의 압박에 풍비박산 직전이다. 억울하다며 호소하고 있지만 듣는 이는 없다. 일방적인 규제 속에 소통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동아쏘시오그룹 리베이트 논란은 더욱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2월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하고, 2005년부터 이뤄진 55억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최근 피의자 심문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아쏘시오그룹 리베이트 혐의는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로 지정된 142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부산지검이 수십억원대 규모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를 기소했고 필요 자료가 확보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약가 인하가 적용되기까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입장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도 못했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강 회장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부됐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연이은 검찰 기소와 정부의 행정처분에 이미 불법적 기업으로 낙인 찍힌 동아쏘시오그룹은 이제 증거인멸까지 가능한 비도덕적인 기업이 됐다. 그저 동아쏘시오그룹이 “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업계가 가진 치명적 약점이다. 아니, 약점이었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단속한다지만 10년 전까지 수사범위에 둔다면 누구도 벗어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느냐는 해석 문제에서도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결정권이 없다.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셈이다. 그렇기에 제약사 중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동아쏘시오그룹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는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 재판과 소명 절차 등으로 리베이트 여부와 규모 등에서 어떤 결과가 밝혀지든 웃음과 눈물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제약업계와의 소통으로 산업육성 의지를 보인 현 정부의 정책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검찰·정부의 ‘일방통행’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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