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후폭풍]文정부 '보유세 인상' 만지작... 신중모드 속 "검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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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8-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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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능성 열어두며 논란 여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확실한 약발’을 낼 수 있는 선택인 동시에 그만큼 휘발성이 큰 게 보유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까지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어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8‧2부동산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5년간 부동산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기 위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유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부에서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거나 슬쩍 한다는 등의 예측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고, 의사결정도 신중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유세 인상 검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시행을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당초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양도세는 늘어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종부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토지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고소득층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음에도 ‘세금폭탄’이라는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8‧2부동산대책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는 강화했지만, 보유세는 빠졌다. 그러나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불을 지피는 데는 성공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세 검토’를 언급한 구두개입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수석이 참여정부 때 부동산대책을 설계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보유세 인상론자라는 점도 시장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보유세 인상을)언급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언급된 것 자체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는 데는 공론화 과정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즉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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