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미세먼지 덕에 LPG 車 탈 수 있다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7-07-30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차 액화천연가스(LPG)는 아무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택시·렌터카 목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만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살 수는 있지만 7인승 이상 레저용 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로 제한돼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조만간 일반인도 신차 LPG차량을 탈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5인승 이하 레저용차량(RV) 신차만 해당됩니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된 건 35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LPG업계는 꾸준히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마음을 바꾼 건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면서부터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다뤄질만큼 주요 관심사입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그리고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 가격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비싸지면 차량 운행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경유와 미세먼지 간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학계의 자료와 경유차 소유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거의 없는 LPG 차량 보급 확대 카드를 내민 겁니다. 하지만 현재 5인승 LPG RV를 판매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 LPG 신차를 구매하려면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