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최종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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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기자
입력 2017-07-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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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발사대. [사진=연합]

국방부가 2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성주기지 전체 70만평방미터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배치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기지 70여만평 가운데 미군에 공여된 것은 32만평방미터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미군에 공여될 부지를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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