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 美 쇠고기 수입 중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7-07-27 03: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 “미 농무부, 광우병 발생경과 등 비공개…비정형 광우병도 위험 마찬가지”

비영리민간단체 '건강과 대안' 우석균 부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한살림서울 2층 교육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다섯번째 광우병 사태가 벌어진 미국 쇠고기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석균 '건강과 대안' 부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 살림서울 2층 교육장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건강과 대안 주최로 열린 ‘미국 다섯 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고발했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지난 18일 미국 앨라배마주 축산시장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 부대표는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에 대해서 도축이 되지 않아 식품공급과 무관하므로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형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해석에 대해선 “일부 언론에서 위험성이 적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보도라며, 정형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며 “유럽식품안전청과 일본당국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라며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부대표에 따르면, 2008년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고 돼있다.

부칙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우 부대표는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강화도 요구했다. 그는 “축산 시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이고 사망한 것은 이미 식품 체계 내로 섞여 들어갔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 사료 정책은 여전히 소 뇌와 척수만 제외하고 있어 유럽연합 기준 광우병위험물질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햄버거 패티 등에 들어가는 소 내장은 대장균 서식지로 알려져 있고, 대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서 이 부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위생적이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2년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한 바 있고, 2015년에 재차 발생한 후에는 현재까지 수입중단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또 2015년 2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도 수입·검역을 중단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