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인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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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7-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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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3.6% 인하율 적용…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적부진 지속 불가피 전망

[사진=동아에스티 제공]


동아에스티 142개 품목 가격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적발에 따라 평균 3.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는 2013년 3월(적발 당시 동아제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2016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 기소된 2건에 대한 병합처분 결과다.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된 건의 경우 리베이트 관련 제품, 구체적 증거 등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그 자료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대상인 142개 품목은 모두 762개 의료기관 등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파악됐다. 이 안에는 주요 제품인 위염약 ‘스티렌’도 포함됐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최대 인하율인 20%가 적용됐다.

이번 약가인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약 104억원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약가인하로 부진 늪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주요제품 약가인하와 연구개발(R&D) 투자 증가 등의 상황에 놓이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602억원과 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72.1% 각각 감소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영업이익이 1331억원과 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4%, 57.9% 감소하면서 실적부진이 계속돼왔다.

다만 이는 기소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아직 2016년 2월 기소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선 재판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2013년 기소 건의 경우 올해 3월 대법원이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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