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김인호 본죽 대표, 공정위 칼날에 두 번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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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07-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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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아이에프 제공]


본죽·본도시락 등을 운영하는 한식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의 김인호 대표가 곤경에 처했다.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연거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미 결론을 내린 사건을 재조사해 과징금을 올린 만큼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24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본아이에프는 당시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제품이라는 명목으로 과대이윤을 남겼다.

이 결정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제공에 대해 부과한 첫 과징금 처분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공정위의 결정 이후 내부에서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첫 심의에서 본아이에프의 대처 방안을 고려해 감경률을 30%로 잡았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상황을 다시 평가해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본아이에프는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30% 많아진 6000만원을 명령받았다. 통상 과징금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결과는 예상보다 크다는 게 업계 전반의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를 자진 시정했더라도 양태에 따라 감경률이 달라진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감경률이 낮아졌고 결국 과징금은 더 올라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부 식자재 관련 정보 기재에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오류를 모두 정정했으며 앞으로 이 같은 실수로 인한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작업을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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