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주불명자 가족관계 정보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땐 주민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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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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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말소) 절차.[이미지=행자부 제공]


정부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직접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될 땐 주민등록에서 말소시킨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으로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상 불일치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해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 10월부터 시행, 1년 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됐던 무단전출 말소자 45만919명이 일괄 등록됐다.

이로 인해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 왜곡이 발생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과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가 대표적이다. 또 거주불명자가 유권자로 포함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 통계'에서 인구센서스와 주민등록은 각각 3159명, 1만7562명(거주자 4521명, 거주불명자 1만3040명, 재외국민 1명)으로 1만명 넘게 다르게 집계됐다.

올해 3월말 현재 지역별 거주불명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14만9711명(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1.5%)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기 10만1915명(0.8%), 부산 3만6455명(1.0%), 인천 2만7372명(0.9%) 등 순이다.

제도 개선의 내용을 보면,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사망 여부 등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미리 제외한다. 현역입영자는 입영여부를 따져본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건강보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으면 말소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같은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육료 등 연령별로 구분되는 것을 살펴본다.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다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 관련 시스템도 연계하게 된다.

채홍호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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