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 "1만원에 턱 없이 모자라"vs "막대한 추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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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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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아직도 턱 없이 모자라다”며,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들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이미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결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당장’ 절박한 요구였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이 요구가 가로막힌 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과 담합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이유가 더해졌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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