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공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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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7-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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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아니다"라고 16일 반박했다.

청와대는 먼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한다. 법원은 '생산한'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또 "메모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이라며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게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청와대가 이번에 발견한 문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사본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문건의 제목이나 소제목, 문서 상태 등을 언론에 공표한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설령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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