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정권 '면세점 비리 사건' 수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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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7-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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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검찰이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른바 '면세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깊숙이 연관된 인물로 알려진 천홍욱 관세청장(57)을 고발하고 관련자 4명을 수사 의뢰한 데 따라 검찰은 면세점 사업자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을 조사해 관세청 내부 비리를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천 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세점 심사자료를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 핵심은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2015~2016년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심사는 2015년 7월과 11월, 2016년 12월 세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간부와 정권 실세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천 청장이 관세청장에 임명되기 전에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와 만나 '비밀 면접'을 봤고, 취임 직후 최씨와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권의 실세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당시 정부가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한화 등에는 특혜를 제공했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롯데에는 보복 조치를 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5년 7월과 11월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매장 면적과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을 낮춰 롯데를 탈락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기재부가 관세청에 신규 사업권 4개 검토를 요청하자, 두 달 뒤 면세점 4곳의 추가 허용이 확정됐고, 롯데 등 4곳이 같은 해 12월 추가 선정됐다

그간 검찰 수사는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로 다시 선정되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됐지만, 앞으로 롯데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잇따라 탈락하게 된 배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특혜 심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국정농단 실세인 최씨가 개입한 정황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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