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피해자 진술 번복은 무고죄?..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있었음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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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사원
입력 2017-07-0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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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아이돌 성폭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이돌 성폭행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돌 성폭행 신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한 여성은 6일 오전 8시56분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아이돌 성폭행 피해자는 이 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했던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써 진술 번복을 했다.

하지만 아이돌 성폭행 피해자가 진술 번복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 여성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아이돌 멤버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입증이 돼야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즉 이 아이돌 성폭행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단순히 기억을 잘못한 것일 가능성도 높아 지금으로선 무고죄 적용이 힘들다. 해당 아이돌 멤버가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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