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모든 경로당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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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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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비 9천만원 투입...7월부터 1년간 경로당 457개소 보험혜택 적용

▲부여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부여)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은 관내 모든 경로당 457개소를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경로당(회관)을 찾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높은 치료비로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군비 9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배상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나, 지역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부분의 경로당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계약을 추진하였고,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이며, 관내 모든 경로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300만원/1사고당 1천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경로당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이 적용되어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치료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충분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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