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주택가서 차량 불법도장 무더기 '덜미'… 서울시, 고질·상습적 불법행위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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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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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직원들이 불법 도장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지에서 차량 불법도장 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질 악화 및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관계자 9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비롯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영업에 나선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관련된 수사 이래 첫 엄중처벌이다. A씨는 1997년 7월부터 지난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는 불법 도장업소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상당수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히 여긴데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예컨대 A씨는 주거지역 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의 도장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를 처리했다. 특히 집행유예 때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했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 불법도장으로 먼지와 악취를 배출시켰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조차 마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악화된 미세먼지로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시 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에 시의성 있는 밀착 점검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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