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이의 사람들]박준영 변호사"억울한 사람들이 새 삶 살게 해 주는 것이 재심 의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26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호이 기자=영화 '재심'의 주인공 이준영 변호사의 실제인물인 박준영 변호사는 26일 <김호이의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재심의 의미는 억울한 사람들이 새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변호사에도 많은 종류의 변호사가 있는데 재심 변호사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제가 재심 변호사가 될 줄 몰랐어요. 사건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찾아온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 사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심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다보니까 다른 재심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재심전문 변호사가 된 거에요.
Q. 우리나라의 재심 비율은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재심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A. 재심이라는 것은 제가하는 일과 같이 어떠한 강압수사나 어떠한 무죄를 주장할 새로운 증거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진행될 때가 있고, 헌법 재판소에서 어떠한 위헌과 관련된 조항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통죄 등과 관련된 재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재심통계에 넣으면 안 되는데 법원의 통계에는 그런 사건의 통계도 잡혀있기 때문에 수치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재심이 성공한 게 4건에 불과해요. 4건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변호사 국민변호사라고 얘기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그 말은 재심의 성공률이 그만큼 낮고 힘들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Q. 변호사님께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데 영화에 나오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실제 변호를 맡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A. 그 당시에 변호를 맡을 때가 2010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처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정의에 대해 고민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느꼈던 감정은 '억울하다'는 것이었어요. '진범이 아닌데 처벌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면 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구나.', '큰 의미라는 것은 능력 있는 변호사로 알려질 수 있겠고 유명해져서 사건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 거였어요.

Q. 많은 사건의 소재가 있었을 텐데 영화 <재심>의 소재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A. 많은 사건 중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관심을 가져 소재로 삼게 되었던 것 같아요.

Q.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재심을 통해 시도하면서 변호사님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A. 물론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저에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만,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Q. 박준영 변호사에게 재심이란 무엇인가요?
A. 억울한 사람의 한을 푸는 것도 있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건의 당사자도 있겠지만 그 사건 당사자와 연결된 가족이나 주변사람도 포함되거든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재심의 의미이죠.

 

[사진= 김호이 기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