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등 가사 도우미 직접고용된다...가사 비용 상승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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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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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의무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근로자 직접 고용[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자녀 돌봄 등 가사 관련 종사자들이 근로자 신분으로 직접 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도 의무화되고, 휴게·연차휴가 등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가사 종사자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근로계약, 4대 보험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져 직장 여성 등 수요자가 치러야 할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회사가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와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게 된다.

정부는 가사 서비스의 질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가사 서비스 이용자는 직업소개소 등 사설 업체가 연결해준 근로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개인에 따라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또 신원 보증이나 분쟁 사후처리 등으로 겪는 소비자 불편도 컸다.

정부가 관련 법 제정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육아 등 가사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가사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또 가사 노동이 휴식과 근로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가사 종사자들이 근로자 신분으로 직접 고용되고,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분만큼 고스란히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사 관련 종사자는 약 25만명, 직업소개소 등 사설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육아부담 등으로 가사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 수(수요)에 비해 정작 일하려는 근로자 수(공급)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보니, 가사 서비스 가격수준이 높게 책정된 실정이다.
 
고용부도 제정안 통과 후, 관련 비용이 기존보다 15~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가사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해 정한 바 없고, 정부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해묵은 문제가 해소되고,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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