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변호인 12명 중 9명 제외…우병우 담당했던 부장판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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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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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있는 A(18)양 측이 변호사 12명 중 9명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 측은 인천지법에 변호사 12명 중 9명을 제외시킨다는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해당 목록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한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무법인 측은 9명이 한꺼번에 제외된 것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A양 측이 변호인을 12명까지 선임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수는 법무법인 결정에 따르게 된다. 이에 10명 이상의 지정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23일 열린 재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진범인 B양(17)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B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3부는 B양이 진술을 번복하자 A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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