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박주민 "세월호ㆍ스텔라데이지호…구조 골든타임 놓치고도 솜방망이 처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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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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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최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까지 끊이지 않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서 취해야 할 조치는 수없이 많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우선 그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한국 기업 '폴라리스쉬핑'은 사고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국민안전처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 사고를 키웠지만 선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변칙 근무를 하며 관제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관계자들이 실형을 면했다. 

두 사고에서 선사 신고와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선박 소유주'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해양 사고 신고를 게을리해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만 처해진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경우 선박 명부상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소유주가 마셜제도의 페이퍼컴퍼니로 돼 있어 실질적 소유주인 폴라리스쉬핑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양사고가 일어났을 때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뿐만 아니라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 운항 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관제 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고도 그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 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선사가 사고 사실을 늑장 보고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가족들이 7일 저녁 외교부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4.7 [연합뉴스]


특히 한국 선박의 70% 이상이 외국 선적으로 운항하고 있어 이번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다. 

박 의원 측은 "해양사고는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 기관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 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 발생을 알리는 등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라며 "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는 현행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세월호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개정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다. 해양 사고 발생을 막으려면 선박 안전성 점검 강화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박 의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안전성 검사를 하는 한국선급 조사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주경제 기자와 만나 "가장 중요한 건 선박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며 "(선박 노후화와 무리한 개조 등의 이유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세월호 모두 안전성 테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다. 안전 검사를 하는 한국선급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법안이 필요하다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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