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 실명확인 면제 제한적…비트코인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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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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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액해외송금 제도 설명회'에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핀테크 업체, 은행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 실명 확인 방법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핀테크 업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에는 40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외송금업 등록 요건과 시스템 활용, 실명 확인 여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두는 실명 확인 및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적용 가능성 등이었다.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를 통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매번 실명 확인을 하지 않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는 건당 미화 3000달러, 연간 2만달러다.

하지만 실명 확인 면제 기준이 낮아 불편은 여전하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실명확인의 경우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 초 금융위를 중심으로 간담회가 한 차례더 열릴 예정이다.

송금방식과 관련해선 업체마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내에 몸체를 두는 등의 송금업 등록 양식을 잘 지키면 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산 현황은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비트코인 등을 해외송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한 뒤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지 화폐로 바꾸는 방식이다. 물론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송금 과정에서의 중간 매개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워 '환치기' 등을 이용했던 수요가 많이 넘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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