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인 '안민도로, 시루봉 누리길' 관광명소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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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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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중 산림휴양 부분에 안민도로 경관사업(10억 원),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8억 원)이 선정돼 총18억 원의 국비 사업비를 확보했다.[사진=창원시]


아주경제 (창원) 박신혜 기자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안민도로와 시루봉 누리길이 오는 10월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중 산림휴양 부분에 안민도로 경관사업(10억 원),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8억 원)이 선정돼 총18억 원의 국비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안민도로 경관사업은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 보호와 교행이 어려운 데크로드의 너비를 확장하고 도로변 자투리 공간 내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와 도로변 경관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오는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은 진해구에 위치한 천자봉, 시루봉, 웅산, 안민고개를 경유하는 산행구간 내에 식생복원을 위한 동선을 확보하고, 노후가 진행되어 위험한 출렁다리 보수, 산행 중 위치 확인을 위한 국가지점 표지판 설치,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정자 설치 등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는 둘레길 제공을 위해 지난 5월에 착공해 7월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창원 둘레길과 연계해 더 나은 명품 둘레길이 조성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개선과 2018년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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