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위해 대만 박물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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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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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참여연대, 세종시의회 해외연수 조례 개정 촉구… 외유성 의혹 짙은 해외연수 재고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세종시의원들의 해외 의정연수에 대한 제도 개선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해외 연수 계획에 관광 목적의 일정이 다소 포함돼 있는 만큼,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해외연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21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외연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맞게 선진국의 정책 및 운영상황 등을 견학,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선진 정책의 기준도 단순히 경제적 척도나 OECD에 가입한 나라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도시의 우수한 정책과 부문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6박 7일 간 대만, 홍콩, 마카오 등으로 의정 연수를 떠난다. 세종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외국의 우수 양성평등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연수 일정표에 대만의 고공박물관과 홍콩의 역사박물관 방문 등의 계획이 세워져 있어 여성친화도시 연수 취지와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의원들이 방문할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고지대 행정지역이다. 이 곳은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보행중심의 교통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교통체계와 도시 교통체증 완화 학습 목적에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시의원은 김복렬,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정준이, 윤형권 의원 등이다.

산업건설위원회도 다음달 1일부터 5박 7일 간 인도를 방문한다. 인도의 자치단체와 기관 등을 방문해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이 목적이다.

하지만 IT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인도 IT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방문은 최소 일정으로 포함돼 있고, 힌두사원과 타지마할, 전통시장 방문 등이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외유성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 시의원은 고준일, 김원식, 이경대, 안찬영, 장승업, 이충열, 이태환 의원 등이다.

이 처럼 15명의 세종시의원 중 임상전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해외 연수길에 오른 것이다.

특히,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연수 취지 및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과 검증 과정이 형식적이라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원 공무국외활동에 의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나 의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국외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활동계획서에 포함되는 일정표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국외활동심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방문지와 업무수행 내용만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표를 근거로 현안에 적합한 일정인지 파악하고 심의를 의결하고 있다. 체류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일정표로는 국외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공무수행 중, 시의원들이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선 2기 시의회에서 출국 2-3일 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연수를 떠나는 것이 관례화로 전락돼 연수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과 검증이 일방적이라는 점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무국외활동심의회 구성에는 세종시의원 1명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덕망있는 지역인사 3명(여성인사 2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들의 견제를 받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해외연수에 의문을 갖어도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무국외활동심의회가 '수박 겉핡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밝혀지지 않은 의문속에서 추진되는 세종시의원 해외연수가 비판받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외유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의한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외활동계획서상 각 방문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몇 시간으로 예상된 계획인 것인지 일정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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