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P2P상품은 왜 원금보장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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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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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개인간(P2P) 대출상품이 인기입니다. 짧게는 3개월 만에 10% 안팎의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라니, 관심이 갈 만하지요?

하지만 P2P 대출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투자금을 몽땅 잃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식·펀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품에 투자할지 여부는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또한 투자자의 몫인 겁니다.

이 세상 어떤 투자상품도 100% 원금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선 '위험'이라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도 마찬가집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이 맡긴 1억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될 뿐입니다. 

P2P업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업체별로 보험 성격을 가진 안전장치를 만들어 일정 부분 원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조회사처럼 공제조합을 결성해 투자금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원금보장도 된다고 하는 곳들은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원금보장까지,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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