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첫 걸음은 비닐봉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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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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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봉투 분리배출만 잘해도 종량제봉투 비용 줄일수 있어"

▲국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6월 3일 전통시장 상인,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연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5000억장으로 국내 연간 사용량은 190억장가량 된다. 비닐봉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쓰고 난 후에 버려지는 폐비닐은 상당한 처리비용이 수반된다. 특히 환경적으로는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마련이다. 서울시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지는 폐비닐류만 해도 하루 600여t에 이른다. 전체 서울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0% 정도다.

◆ 1회용 비닐봉투 별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사용량 줄일 수 있어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회용 비닐봉투사용량은 서울시민 1인당 연간 평균 370여장에 달한다. 스페인 120여장, 독일 70여장에 비해 3~5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어렵더라도 가급적 비닐류만은 반드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1회용 비닐봉투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별도로 분리배출하면 품질이 좋은 비닐류는 빗물받이·화분 등 물질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고형연료로 생산돼 시멘트공장이나 제지공장 등의 보일러 연료로 사용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투명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지만 단독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은 분리배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색상에 관계없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종량제봉투 사용량도 줄이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33㎡ 이상의 소매 및 도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제도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특히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을 갈 때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은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EU, 1회용 비닐봉투에 세금 부과 통해 사용량 줄이기 유도

EU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1996년에 1회용 비닐봉투 포장세제도(3유로/㎏)를 도입했으며, 2003년부터 도소매업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를 자발적으로 감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랑드르 지방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80% 감량했고, 왈룬 지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0%를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1993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와 종이봉투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16년 3월 1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2년 도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5개월 내 비닐봉투 사용량이 90% 줄어들었으며 1인당 연간 사용량이 328개에서 21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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