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할까...노동계 첫 참석 논의 '스타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15 1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어수봉 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수봉 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사진=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노동계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공석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저임금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석해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모두 자리에 하는 첫 회의가 됐다.

회의는 열렸지만 최저임금액,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견이 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등에 업고, 이번 협상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기반으로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지속된 경기 불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동결 또는 3% 이내의 인상률로 맞서고 있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매년 15.7%씩 올라야 하는데 이처럼 급격한 인상률은 사업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위는 어수봉 위원을 제10대 위원장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어 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 4월23일까지다.

4~6차 전원회의는 오는 27~29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