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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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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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제공]


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전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으로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시말해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에 해당된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이 시장은 6.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여기서 이 시장은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개성공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만큼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다수 의견이라는 의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해 “분단과 불신의 벽을 허문 기적의 공간이었다”며 “10년간 우리의 이익이 4조원으로 북한이 얻은 이익의 10배”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를 되찾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 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피해액이 1조5천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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