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강남 재건축에 '공동사업시행'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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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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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방배14단지 이어 13단지도 공동사업시행 결정

  • 사업속도 빠른 게 장점...초과이익환수제 앞두고 부각

서초구 방배14구역에 이어 방배13구역도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방배동 주택밀집지역 전경.[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 방배동 재건축 추진 사업장들이 잇따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14구역에 이어 방배13구역도 최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했다.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9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모집에 나섰다. 조합은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4일 입찰을 할 예정이다.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8월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방배14구역은 시공사 입찰을 마치고, 오는 17일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열리는 총회에서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중 시공사를 정할 예정이다. 방배14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975-35 일대에 아파트 46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이들 조합이 공동사업시행을 선택한 이유는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존 재건축 방식과 달리 조합과 건설업자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택지와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 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공사 등을 완수해야 한다.

작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약 3개월을 앞당길 수 있다. 시공사를 미리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을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재건축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되면 대관 업무를 비롯해 사업비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통해 실제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사업방식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서울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모두 60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4구의 경우 총 31곳(서초구 18곳, 강남구 8곳, 송파구 4곳, 강동구 1곳) 중 절반정도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공동사업시행방식 채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다만 재건축 조합이 공동사업시행방식이 사업 속도를 일부 줄일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큰 만큼 사업성이 높은 일부 사업장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지만 완벽하게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합은 시공사와 이익을 분배 해야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운영비, 사업진행비 등을 조기에 투입해야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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