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헌법재판소,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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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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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판결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과는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소비자들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KMDA는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는 시장경쟁의 인위적인 제한이 낳을 문제점이 우려되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KMDA는 "협회의 우려는 현실화되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이번 헌재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규정 상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소원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접수 이후 2년 8개월이나 걸려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KMDA는 이번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MDA는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소비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규제"라며 "향후 지원금 상한제의 대체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며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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