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23종 건보 특례 추가…진료비 10%만 부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26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산정 특례 66종으로 확대…6월 1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색소실조증' 등 23개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내달부터 크게 낮아진다.

극희귀질환은 환자가 200명 이하로 극히 적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부터 '색소실조증',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알스트롬 증후군', '알렉산더병', '어린선(선천성 비늘증)' 등 23종의 극희귀질환(상병 일련번호 45∼67번)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로써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극희귀질환은 기존 43종에서 66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를 적용받으면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이 낮아져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그간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희귀질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 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다.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20~60%)보다 훨씬 낮아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shg@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