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SBS 등 방송사업자에 2억500만원 과태료 부과...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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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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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열고, MBC·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총 15개 사업자의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정도 및 횟수 등에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 것.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한국낚시방송은 중간광고 고지 위반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목포문화방송 및 메디코프 등은 공익행사 예고 시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금지품목 고지), 광주방송은 프로그램제작 협찬의 고지방법 위반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난해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유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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